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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지원 자격 초과하는 월세 금액 60만 원 이상일 경우에도 신청 가능 할 수 있어요. 2023년 8월 21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콘플에디터 2023. 5. 31. 02:28

 

청년월세지원 지원 자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한시적 월세 지원사업은 2023년 8월 21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에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득 감소로 인한 주거비 부담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요즘 월세가 많이 올라서, 월세 60만원 이하까지 신청 조건만 보고 '난 안 되나 보다' 하고 신청 포기하신 분들이 있을텐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의외로 신청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빨리 신청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지원 내용

- 청년월세지원 금액은 최대 240만 원이며, 월 20만원씩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실 월세만 해당, 관리비 등은 제외)

 

■ 청년월세지원 대상

- 만 19~34세 이하로, 2023년 기준으로 1988년~2004년 생이면 지원 조건을 충족합니다.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소득 = 중위소득 100% 이하

-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주민등록 주소지에 별도 거주해야 합니다. 결혼을 했다거나 형제자매가 같이 사는 2인 이상의 신청 자격자가 함께 거주할 경우에는 가구당 한 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이와 반대로 혼인과 현제자매의 경우가 아니지만 같은 주택에 공동거주할 경우 각자 신청이 가능하지만, 계약 인원수로 분담 비율을 나누어 각각 적용된다고 합니다. 지원 금액이 적어지겠지만 신청하는 것이 그래도 이득일 것 같네요.

- 주거비 부담은 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혹시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해서 신청을 포기하셨나요?

자세히 계산해보면 신청 자격을 충족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월세환산액(2.5%)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면 지원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게 좀 복잡한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2호에 따라 적용되는 연 2.5%로 계산하면 됩니다.

 

예) 보증금 2천만 원이면서 월세 65만 원의 경우, 합산액은 69만 1,667원이 됩니다.

계산해보면 (2천만 원 x 2.5% ÷ 12개월) + 650,000원 = 691,667원 이라서 지원 가능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은 경우 중복 신청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보통 애매하다고 생각될 경우 쉽게 포기할 수 있는데, 종류에 따라 신청 가능할 수도 있으니 꼭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 알아둘 사항

-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청년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시에는 주민등록상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되고, 선정 이후 이사할 경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요즘은 주로 온라인 신청을 많이 하실텐데요, 본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과 본인 계좌가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원본 또는 사본이 필요합니다.

- 지원 사업 때문에 월세가 오를까봐 걱정이신가요? 집주인에게는 따로 통보가 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의 경우 제외됩니다

- 방 하나에 다숙 거주하는 방식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아래 매뉴얼에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해서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궁금할 만한 사항을 Q&A 식으로 잘 정리해두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런 지원사업 신청하는거 알아보다가 너무 복잡해서 포기할 뻔 했는데, 일단 시도해보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매뉴얼이 내용이 너무 길고 복잡하지만 기본적인 조건 먼저 어느 정도 충족한다 생각되면 거의 다 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1년 동안 240만 원을 지원해주는 건 생각보다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신청해보시고 꼭 좋은 결과 얻으시길 응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