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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자격, 예외 지급 등 알아봤어요

콘플에디터 2023. 6. 13. 16:55

필수로 매달 지출해야 하는 에너지 비용 특히 여름엔 냉방비, 겨울엔 난방비 때문에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정부에서 생활에 필수적인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의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5월 31일 부터 신청을 받고 있으니 놓치지 말고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필수적인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의 냉난방 에너지 비용과 관련된 이용권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바우처(Voucher)는 특정 상품에 대해서만 소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일종의 쿠폰이나 상품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신청 기간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 까지

- 오프라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복지로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및 지원 절차 흐름

- 요금차감을 신청할 경우 신청자가 차감을 원하는 에너지원의 고객번호(납부자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 국민행복카드로 신청할 경우, 신청 후 은행 또는 카드사에 직접 문의해 발급 받아야 합니다

 

 지원 대상 & 제외 대상

아래의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를 지원합니다. 복잡하지 않으니 천천히 살펴보세요.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를 말합니다.

 

☑️ 세대원 특성기준

아래의 사항 중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해당해야 합니다

- 노인: 주민등록 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 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한 지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허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 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 중인 사람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 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동절기 연료비 (23년 10월~)를 지원 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 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세대

 

 

 지원 금액

- 아래 금액은 2023년도의 총 지원 금액이며 월별 지원 금액이 아니니 참고하세요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여름 31,300원 46,400원 66,700원 95,200원
겨울 118,500원 159,300원 225,800원 284,400원
총액 149,800원 205,700원 292,500원 379,600원

 

 지원금 당겨 쓰기? 지원금 남으면 어떻게?

- 동절기에 지원 받을 예정인 금액 중, 4만 5천 원 까지 하절기에 미리 당겨쓰기가 가능합니다.

-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 기간 : 2023년 5월 31일 ~ 2023년 9월 30일 까지

- 하절기 지원금액 중 잔액이 발생하면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동절기 지원금으로 자동 이월된다고 합니다.

 

 바우처 사용 기간

구분 사용 기간 사용 방법
여름 에너지 바우처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 전기 요금 차감
겨울 에너지 바우처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 요금 차감: 전기, 도시가스, 지역 난방 중 1개
- 국민행복카드: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요금 차감은 2024년 4월 30일 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된 경우에 한해 지원되고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가 필요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잔액 조회 방법

-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사용안내] → [잔액조회] 항목을 눌러 조회하면 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바로가기

 

에너지 바우처 잔액 조회 메뉴 위치

 

 에너지 바우처 환급?

- 쪽방이나 고시원 같은 요금이 개별 청구되지 않아 바우처 사용이 불가능한 곳에 거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 비용을 현금으로 환급하는 '예외지급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 해당 지역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예외지급을 신청하면 공무원이 수급 가구의 환경을 확인하여, 수급 가구가 제출한 에너지 사용 영수증의 금액만큼 현금으로 환급해줍니다

- 혹은 영수증 제출이 어려울 경우 에너지 바우처 평균 사용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예외 지급 신청의 경우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실제로는 임대인 동의 절차를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다고 하니 이런 상황 때문에 신청을 포기하셨던 분들이라면 꼭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에너지 바우처 사용 및 환불과 관련한 기사를 링크하니 궁금하신 분들은 함께 읽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 상당수가 발급 못 받고 사용불가? 사실과 다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바우처 대상 160만 가구의 상당수가 바우처를 발급받지 못하거나, 발급받은 77만 가구도 대부분 바우처를 사용조차 할 수 없다는 기사는 잘못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www.korea.kr

 

 전담 기관

- 1) 해당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 2) 에너지 바우처 관련 문의 '한국에너지공단( 1600-3190)'

- 3) 온라인에서 더 알아보기 (복지로 홈페이지)

 

 

2023년도 에너지 바우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깨알같은 정부 지원 서비스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만 검색해보면 크고작은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겁니다. 올해 여름과 겨울도 건강하고 쾌적하게 보내시길 응원드립니다.

 

콘플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