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로 매달 지출해야 하는 에너지 비용 특히 여름엔 냉방비, 겨울엔 난방비 때문에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정부에서 생활에 필수적인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의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5월 31일 부터 신청을 받고 있으니 놓치지 말고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에너지 바우처란?
-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필수적인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의 냉난방 에너지 비용과 관련된 이용권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바우처(Voucher)는 특정 상품에 대해서만 소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일종의 쿠폰이나 상품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및 신청 기간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 까지
- 오프라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및 지원 절차 흐름
- 요금차감을 신청할 경우 신청자가 차감을 원하는 에너지원의 고객번호(납부자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 국민행복카드로 신청할 경우, 신청 후 은행 또는 카드사에 직접 문의해 발급 받아야 합니다
▧ 지원 대상 & 제외 대상
아래의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를 지원합니다. 복잡하지 않으니 천천히 살펴보세요.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를 말합니다.
☑️ 세대원 특성기준
아래의 사항 중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해당해야 합니다
- 노인: 주민등록 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 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한 지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허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 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 중인 사람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 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동절기 연료비 (23년 10월~)를 지원 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 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세대
▧ 지원 금액
- 아래 금액은 2023년도의 총 지원 금액이며 월별 지원 금액이 아니니 참고하세요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여름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겨울 | 118,500원 | 159,300원 | 225,800원 | 284,400원 |
총액 | 149,800원 | 205,700원 | 292,500원 | 379,600원 |
▧ 지원금 당겨 쓰기? 지원금 남으면 어떻게?
- 동절기에 지원 받을 예정인 금액 중, 4만 5천 원 까지 하절기에 미리 당겨쓰기가 가능합니다.
-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 기간 : 2023년 5월 31일 ~ 2023년 9월 30일 까지
- 하절기 지원금액 중 잔액이 발생하면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동절기 지원금으로 자동 이월된다고 합니다.
▧ 바우처 사용 기간
구분 | 사용 기간 | 사용 방법 |
여름 에너지 바우처 |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 - 전기 요금 차감 |
겨울 에너지 바우처 |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 - 요금 차감: 전기, 도시가스, 지역 난방 중 1개 - 국민행복카드: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 요금 차감은 2024년 4월 30일 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된 경우에 한해 지원되고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가 필요합니다
▧ 에너지 바우처 잔액 조회 방법
-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사용안내] → [잔액조회] 항목을 눌러 조회하면 됩니다
▧ 에너지 바우처 환급?
- 쪽방이나 고시원 같은 요금이 개별 청구되지 않아 바우처 사용이 불가능한 곳에 거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 비용을 현금으로 환급하는 '예외지급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 해당 지역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예외지급을 신청하면 공무원이 수급 가구의 환경을 확인하여, 수급 가구가 제출한 에너지 사용 영수증의 금액만큼 현금으로 환급해줍니다
- 혹은 영수증 제출이 어려울 경우 에너지 바우처 평균 사용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예외 지급 신청의 경우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실제로는 임대인 동의 절차를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다고 하니 이런 상황 때문에 신청을 포기하셨던 분들이라면 꼭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에너지 바우처 사용 및 환불과 관련한 기사를 링크하니 궁금하신 분들은 함께 읽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 전담 기관
- 1) 해당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 2) 에너지 바우처 관련 문의 '한국에너지공단(☎ 1600-3190)'
- 3) 온라인에서 더 알아보기 (복지로 홈페이지)
2023년도 에너지 바우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깨알같은 정부 지원 서비스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만 검색해보면 크고작은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겁니다. 올해 여름과 겨울도 건강하고 쾌적하게 보내시길 응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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