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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생활안정자금] 신청자격, 방법과 꼭 필요한 '예술활동 증명 방법' 함께 찾아봤어요

콘플에디터 2023. 5. 30. 22:00

예술활동을 하는 경우 고용보험 같은게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코로나19 때 부터 각종 지원금이나 혜택 받기가 불리한 사각지대에 놓여서 불편한 게 많았는데요, 늦게나마 알았지만 '예술인생활안정자금'이라는 사업이 있다는 걸 알고 반가워서 포스팅 해봅니다. 생활안정자금전세자금 그리고 신진 작가를 위한 창작준비금지원도 있다고 합니다. 아래 사항 꼭 확인하셔서 예술인 분들이 꼭 필요한 시기에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 방법

- 현장접수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융자팀'에서 가능하고,

- 온라인 접수는 아래 링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예술인생활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지원 내용

- 예술인생활안정자금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용도에 따라 금액이 다른데 생각보다 꽤 큰 금액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급할 때 잘 알아보시고 도움 받으셔서 창작 활동을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 '생활안정 자금'의 경우 : 연 소득이 2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결혼자금의 경우 최고 7백만 원,긴급생활자금의 경우 최고 5백만 원 까지 지원 가능하다고 합니다. (융자금리 2.5%, 상환은 1년 거치, 3년 상환)

-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금액에서 최고 1억 원 한도로 지원해주며, 융자 금리는 1.95%이고, 상환 기간은 2년 만기 일시상환이라고 합니다. 연장은 3회가 가능하며 최장 8년까지 된다고 하니 꼭 잘 알아보시고 계획을 짜시면 될 것 같네요.

 

■ 지원 대상

- 예술활동증명 보유자여야 합니다. ← 증명 자격과 방법은 아래에 추가해두었습니다.

- 대한민국 성인이어야 합니다.

 

필요한 제출 서류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원본, 소득금액증명원 원본이 필요합니다 소득이 없을시 사실증명원 원본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 기타 가족관계증명서 원본과, 재단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 지원금 용도별로 서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신청시 항목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술인 증명 방법

예술인을 일반 노동근로자 처럼 산재보험 등으로 관리하기엔 애매한 부분이 분명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생각보다 다양한 경로로 예술인임을 증명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해둔 것 같습니다. 조금 까다롭다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정리해 보았습니다.

 

  -일반의 경우 예술활동 증명

      ①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공연, 전시, 방송)등의 방법으로 발표된 작품에 참여한 실적 및 출판(저작물) 발행이 있다

      ② 원고료, 인세, 저작권료, 저작인접권료, 예술품 판매대금 등이 있다

      ③ 오랜기간 전문적 활동을 해온 만 70세 이상의 예술인

      ④ 전문적 활동을 하고 있었으나 질병, 임신, 육아, 병역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경력이 단절(중단)된 예술인

      ⑤ 작품 발표 주기가 매우 길거나 한꺼번에 여러 작품 발표하는 등 특수한 활동하는 경우 

      ⑥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의 경우

      ⑦ 시, 도에서 인정한 예술분야 무형문화재를 이수한 자의 경우

 

- 위의 사항에 해당하신다면 아래 링크(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에서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하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과거 예술활동이 아니라 신진 예술인의 경우에도 증명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공개 발표된 작품이 오래된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최근 2년 이내의 작품인지 증명을 해야된다고 하네요

 

 

이 밖에도 창작 준비금이나 신진 작가를 위한 증명과 지원도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히 알아보시고 급한 순간 꼭 필요한 도움 받으시길 응원드립니다.